728x90 반응형 SMALL 장애인1 서울시,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지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11월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령을 이유로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 2023. 10.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