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11월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령을 이유로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서울형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시는 국가형 급여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