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휴대전화를 울리는 대출 등 광고 문자가 알고 보니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 임의로 신용등급을 분류하고 이런 광고 문자를 뿌리며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가 직접 대출광고를 뿌려온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대출 광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에스케이텔레콤이 11억 1000만 원, 케이티가 1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회원 가입을 받으며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었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렸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서 무심코 동의를 눌렀던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셈이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케이티는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를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동통신사들은 대출 광고뿐 아니라 여러 영역의 광고를 대행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을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사업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11.16%에 달했다. 케이티의 경우 광고 대행 서비스 중 저축은행 비중이 지난해 36%에 달했다.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삼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