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9월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
시간대별로 제한속도가 다르지 않고 일률 적용되는 현행 스쿨존 관련 교통 규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전국 8개 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는데, 그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시간에 따라 최대 113%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상 스쿨존에 대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상황에 따라 현재도 제한속도가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선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및 통학로 주변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지역의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면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반대로 스쿨존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등은 보행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