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0,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