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13.)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31일부터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정대로 ’25.3.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합니다.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의 재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운영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완충하기 위해 5.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운영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반영한 지정기준에 따라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요건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시뮬레이션에 따른 월평균 지정건수(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가 4월에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5월에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한시적 확대방안
금융위원회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