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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헬스장과 수영장 사전 접수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천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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