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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by 마이네임피터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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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입니다

올해 인상률은 코로나 19 시기인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최종안인 1만 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인 98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전체 26명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중 17명이 9860원을, 8명이 1만 원을 지지했다. 역대 최장기간인 110일 동안 논의 끝에 이루어 낸 결과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영업 이익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욱이 올해 초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된다고도 하소연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인상률 3.3%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꼴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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