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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연말정산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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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인가, ‘추가 세금 고지서’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408만7000명(68.6%)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10명 중 7명꼴로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반면 398만2000명(19.4%)은 평균 106만5900원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위주로 절세 ‘꿀팁’을 정리했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

주거 분야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17%로 뛰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준다. 식대(사내 급식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한 식사에 쓴 금액, 별도로 받은 식사비 등)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렸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이 기부금·월세 관련 자료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빠뜨릴 수 있어서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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