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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이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창구의 접속이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도 받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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