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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by 마이네임피터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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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10 3()부터 강화군수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10 3()부터 선거일 전일인 10 15()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할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약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 작성하여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있다.

 

 

유권자가   있는 선거운동방법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이나 전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공유하거나  나르는 위도 법에 위반될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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