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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총 대출한도가 오는 10월부터 늘어납니다. 가입 요건도 좀 더 완화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규정에 명시된 총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7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금이 276만 원인데, 앞으로는 동일 조건에서 33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공시가격 요건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주 중 관련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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