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적용 대상 20인 이상으로
경비원 등 2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10인부터
노동계 "남녀 별도 휴게시설 필요"
오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연말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현장 특별점검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공포됐고,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적용 대상을 2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선 10인 이상부터 적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부 차원에서 게시설 설치 재정지원(올해 214억 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 안내·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
다만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