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4. 4월부터 정식 운영 추진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합니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일· 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상면접 심사 개요
기본원칙
면접은 대면면접이 원칙이며, 화상면접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
화상면접실 지정(8개 기관)
난민심사 거점기관,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 과천청사 난민면접실 일부를 화상면접실로 지정
※ 설치기관(8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부과천청사
유엔난민기구 원격면접 권고사항 및 해외사례
유엔난민기구(UNHCR) 원격면접 권고사항
코로나19 이후 대면면접의 대안으로 화상 면접 또는 전화 면접을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하나, 난민인정 심사에서 원격면접은 원칙이 아닌 예외사항임
원격면접 시 고려사항
△원격면접 적합성 판단, △절차적 보호장치 등 공정성 보장,△원격면접 품질 보장, △기술적 고려사항 및 데이터 보호
화상면접 활용 해외사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난민신청자 대상 :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
원거리 거주 난민신청자 대상 :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환승구역 난민신청자 대상: 프랑스(샤를드골 공항 제외), 헝가리
구금시설 난민신청자 대상: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