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16.
728x90
반응형
SMALL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 고려 거래횟수와 금액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 사용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  6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지적 계속 제기됐다.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 불명확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 (대법원 판례)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유통채널별 구매금액 비중, 23) 인터넷몰 67.9% △대형할인점 5.7% △방문판매 3.6%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선권고 주요 내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의 의의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것으로 봤다.

 

 식약처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