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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11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4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편승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키 위해서다.
적발 시 통관 보류 또는 반송
이번 집중검사 동안 관세청은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 중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운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집중단속 한다.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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