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기준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24.
728x90
반응형
SMALL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예컨대 하루 13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5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15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그동안은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고용부도 대법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이런 판단디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밤샘노동 허용 논란을 부추긴 대법 판결과 이를 기다렸다는 듯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한 고용부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