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5가지’를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30대 직장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퇴직 리스크입니다. 20대, 30대일 때부터 언젠가 퇴직한다는 점을 염두하고 미리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 개인적인 사업소득을 챙길 4050대에겐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 됩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오늘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5가지’를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퇴사 전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로 제시한 건 △운동 △취미 △친구 △자격증 △통장이었습니다.
2030 청년 직장인일수록 적극적으로 퇴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2030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생활을 길게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과 내 시간을 전부 회사를 위해 소진해 버리는 것이며, 언젠가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지 고민한 사람과 고민 없이 살아온 사람의 은퇴 후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은퇴가 10년 안으로 다가온 4050대 직장인의 경우 퇴사 전 △운동 △취미 △친구 △자격증 △통장 등 5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4050대의 경우 기존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지만, 자칫 무리하게 소득을 늘리려다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퇴직 전후로 나이들어 가면서 건강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위해 적당한 난이도의 운동과 소소한 자신 만의 취미는 하나씩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의 중요성도 은퇴 이후에 높아진다. 회사에서 알고 교류하던 사람들은 퇴사하는 순간부터 멀어진다. 60대 이후 가장 큰 위험인 ‘고독’과 ‘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마음 편한 친구들이 있는 게 좋다.
은퇴 이후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측면의 준비는 ‘자격증’과 ‘통장’을 통해 준비 가능하다. 60대 이후 가난과 고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근로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자격증’과 최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목돈이 들어간 ‘통장’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전 5가지를 충실히 갖춘 사람이라면 지출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은퇴 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퇴사 준비 꿀팁 여섯 가지.
퇴사를 결심했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 계획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
퇴사 통보는 30일 이전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내 규정을 참고해 통보 시기를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통상 퇴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급하게 퇴사를 통보해 사업주가 퇴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한다면 무단 퇴사 혹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손실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통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게 좋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확인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이보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반면, 연차수당은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대신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해당되며, 퇴직금과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365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 챙기기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는 꼭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한다. 특히 경력증명서의 경우 이직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입사 시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원본 파일로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만 발급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말해두면 좋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퇴직정산내역서도 함께 챙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정리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근로할 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했지만, 퇴사 후에는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곧바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퇴사일은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
퇴사일을 정할 때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게 되면 그 직전 주까지 꽉 채워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월요일이 아닌 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주의 시작인 월요일로 퇴사 날짜를 잡는 것이 좋다.
국가지원제도 신청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실업크레디트와 같은 국가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원해준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인 대상에게만 해당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최대 12개월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 꼭 챙겨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