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경로당의 냉방비는 40% 이상 오르고 양로원 1인당 지원 단가도 향후 5년간 50%가량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1인당 지원단가는 171만 원이다.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명,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입소자 90명이 있는 양로시설은 기존엔 조리원 2명이 지원됐다면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했다.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기존 월(7∼8월) 11만 5천 원에서 내년부터 16만 5천 원으로 43.4% 인상하기로 하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증액 협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