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연휴 동안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야간,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이나 약을 조제하는 약국은 가산제도가 적용돼 30~50% 비용을 더 받아왔다. 병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 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49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다만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