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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소분 판매 허용

by 마이네임피터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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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용 초 등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소분 판매·증여 근거 규정 마련

환경부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하여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번 제정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를 제조로 보아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신고를 이행해야 했음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2024) 5 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거쳐 지정·고시된 생활화학제품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제품으로 소분 판매·증여에 사용되는 제품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울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친환경매장(레기없는 매장)의 행위가 위법인 문제도 해소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목별로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소분제품 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세탁제품, 초 소분 가이드라인 :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세탁제품 : 원제품의 입고관리, 소분 매장의 장치·용기 관리, 소분제품의 표시, 소분제품 제공자 교육 등 / △초 : 초 낱개 제공 시 표시사항 안내 등

 

 

                                                                                                환경부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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