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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 더 많은 혜택 집중

by 마이네임피터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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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호)을 신설한다.

 ㅇ (맞벌이 기준 완화) :홈 특별공급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ㅇ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 공급 신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소득자산) 뉴:(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신생아 30%
신생아 35%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20%
일반공급 10%

 

 ㅇ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ㅇ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 (소득자산) 신혼·신생아(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2만호 수준
 
  *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우선배정

    * 우선(50%), 일반(20%), 추첨(30%)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페널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 맞벌이 기준 도입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월평균소득 140  200%)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하고

 

   * (현행) 우선공급(70%)→잔여공급(30%)  (개선)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우선 접수분 유효 처리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사례 현행 변경 비고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모두 부적격 우선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②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모두 부적격 우선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③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모두 적격 모두 적격 변동사항 없음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국민주택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有 : (현행) 생초 특공 신청 불가      (개선) 신청 가능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현행)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개선) 생초·신혼 신청 가능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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