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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by 마이네임피터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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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총 지원 규모

122억 원

지원 대상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전화 1599-0001)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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