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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시 납입하는 만기금액에 따라 수익률은 최대 17%대에 달할 전망이다. 총 250만 원으로 묶여있는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을 검토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허용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오는 2024년 2월로 도래함에 따라 약 2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 원 내외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기환급금이 안정적·지속적인 청년 자산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70만원인 청년도약계좌 불입한도 적용을 배제,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환급금을 일반 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비해 만기 수익금은 407만 원, 수익률은 9.7% 포인트 증가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약관도 개정해야 한다. 후속절차를 시차를 두고 진행해 내년 만기도래 전에 제도 정비를 마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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