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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by 마이네임피터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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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 가구, 신혼부부 2158 가구 등 총 3546 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고,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9~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이 1232가구 공급된다.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926 가구가 공급된다. 자녀가 없으면 최장 10년, 있으면 14년 거주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신혼부부Ⅰ 유형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맞벌이는 120% 이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은 2인 기준은 550만 5914원, 3인은 671만 8198원 등이다.

일반 혼인 가구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이고, 소득 기준은 월평균의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40% 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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