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 (`20) 112,038명 → (`21) 110,555명 → (`22) 131,084명 → (`23) 126,008명 → (`24) 132,535명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 (`15) 4,872명(5.6%) → (`17) 12,042명(13.4%) → (`20) 27,421명(24.5%) →
(`22) 37,884명(28.9%) → (`23) 35,336명(28.0%) → (`24) 41,829명(31.6%)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 (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300만원<부부 합산 600만원>)
(후)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5.1.1.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1.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 지속 증가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14.8%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5년 일·육아지원제도 대폭 확대
’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 → 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부: 중소기업 1,440만원,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자치단체: 대체인력 근로자(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120만원) ⇒ 최대 1,840만원
고용노동부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