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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by 마이네임피터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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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금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근로자지원금 신설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ʹ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계정으로 지급

 

재정지원 대상 확대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간편한 가입절차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이용도 편리하다.

  * 퇴직연금 정책의 장애요인: ①복잡한 도입절차(30.3%), ②사외적립 부담(21.8%),
                                                ③수수료 부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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