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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내년까지 시행
중국 정부가 8일부터 한국 등 9개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척과 지인을 방문할 때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무비자 정책 대상 국가에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최근 한중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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