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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 원까지 확대

by 마이네임피터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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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집을 노후준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자 수요가 증가하며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 부동상 시장 기조 변화 외에도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 구성으로 가용현금이 부족하고 익숙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특성상 거주주택을 활용한 노후자금 마련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 458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1만 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였던 터라 기준 금액이 떨어지기 전에 높은 금액대에서 가입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 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 7000여 채로 247%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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