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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 매년 늘어나는 이유

by 마이네임피터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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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 보는 조기수급 매년 늘어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의 70%만 받아

 

 

일명 '손해 연금'이라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월 54만원' 연금, 5년 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감소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 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 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2019년 62만 124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으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약 7조 8955억 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 3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 목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봐 신청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생계비 마련도 이유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조기수령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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