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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0만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 ‘24년 예산 499억, 지원인원 청년 24,800명(1년 한시, 신청인원 한도 도달 시 지원종료)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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