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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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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 시, 4년 이내 구입비용 회수 가능

변기는 가정 내 생활용수 소비가 가장 많은 설비로 최근 절수효과를 강조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절수형 변기(양변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에 대해 품질·안전성(세척성능, 도기 품질, 유해물질 등)과 경제성(사용수량, 절수효과 등)을 시험평가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0톤 이상의 물이 사용돼 가정 내 전체 소비량의 약 27%1)를 차지함.

**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대변기는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인 절수형 변기임.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함유량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대변 세척성능 등의 주요 품질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후 대변기(1회 사용수량 15L급)를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7개 제품은 수도요금 절감 금액으로 4년이내에 초기 구입비용 회수가 가능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7개 제품, 수도요금 절감 금액으로 4년 이내 구입비용 회수 가능해

노후 대변기(1회 사용수량 15L급)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절수형 변기(시험평가 대상 14개 제품 기준)로 교체할 경우 절수 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4,169원에서 최대 103,183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인 절수형 변기의 설치 의무화 이전에는 절수형 변기임에도 1회 사용수량이 최대15L 수준(보충수 제외)임을 고려

** 평균 가구원수 2.25명2), 1인당 평균 화장실 사용횟수 총 7.05회/일(소변 6.07회+대변 0.98회)3), 전국 평균상·하수도요금4) 적용

 

특히 시험평가 대상 중 7개 제품으로 교체 시, 4년 이내에 초기 변기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림요업(C-974F, C-7901), 대림바스(CC-280), 도비도스(DC-604), 로얄앤코(RWC508), 세림산업(C-164),케이씨씨글라스(HI-C500)

 

 

대변 세척성능,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대변 대용오물(볼, 입자)을 변기에 투입해 세척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7개 제품은 3개 시험평가 항목에서 대용오물이 99.9% 이상 배출·이송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23(대변기)

** 계림요업(C-7901, 실측·표시 1등급), 대림바스(CC-280, 실측·표시 3등급), 더이누스(IC859E, 실측 3등급),도비도스(DC-604, 실측 2등급), 로얄앤코(RWC508, 실측 2등급, 표시 3등급), 케이씨씨 글라스(HI-C500, 실측 2등급),한샘(TY-300, 실측·표시 3등급)

*** 볼 배출, 볼 오수관 이송, 입자 배출 등 3개 항목

 

 

도기 품질·변기 시트의 유해물질 안전성,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 충족해 

도기의 품질(내급랭성·내균열성·잉크침투도·충격·방오성능 등) 및 변기시트의 유해물질 안전성(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KS L 1551(위생도기), KS L 1004(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KS F 2826(욕조의 성능 시험방법)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24(합성수지제품)

 

참고자료)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2023)

                 가계부분 물 소비패턴 시범조사(환경부, 2003)

                 2021년 상·하수도 통계(환경부, 2023)

 

 

3개 제품, 절수등급표지 누락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22.2.18. 이후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에따라 의무적으로 절수등급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절수등급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7개 중 4개 제품은 2022.2.18.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의무부착 대상이 아니나, 2개 업체 3개 제품은 '수도법' 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이누스(IC859E) 토토(C887RE, C889DRE)

 

변기시트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모델명·재질 ․ 제조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모든 제품이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절수형 변기 설치현황 조사

주요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 3등급 절수형 변기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아

주요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수형 변기 설치 계획을 조사한결과, ‘3등급(6L 이하) 변기 179개(77%)’, ‘1등급(4L 이하) 변기 50개(22%)’, ‘2등급(5L 이하) 변기 3개(1%)’ 순으로 대부분 아파트에 ‘3등급’ 제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 「수도법」 제15조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1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사이버 견본주택(2022년~2023년 10월까지 ‘청약Home’에 분양정보가등록된 아파트)에 명시된 ‘마감자재 목록표’ 기준임.

 

 이번 절수형 변기의 시험평가 결과와 같이 3등급(6L 이하)·1등급(4L 이하)변기의 세척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매년 신축되는 아파트(최근 5년 평균 378,800호5))에 3등급 대신 1등급 변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백만톤*(74.8억원)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1등급 변기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아파트 거주 평균 가구원수 2.57명, 1인당 평균 화장실 사용횟수 총 7.05회(소변 6.07회+대변 0.98회), 전국 평균상·하수도요금 적용

참고자료)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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