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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할때 넣어야 할 특약사항

by 마이네임피터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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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

세입자가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1.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잔금 납부 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3. 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5. 대출 불가 판정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6. 계약 후 없던 근저당이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7.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이 계약할 때 넣을 수 있는 특약사항

 

1.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해 반환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3.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소 후 반환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체된 차임(월세)에 대해 연 O%의 이자를 가산하고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6.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7.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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