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 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 원 더 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으로 5천600만원짜리 전기 승용차는 현재 국비 보조금을 680만 원, 지방 보조금을 180만 원 챙길 수 있어 최종 실 구매가가 4천740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자동차업체에서 차량 가격을 500만원까지 깎아주면, 국비 보조금도 780만 원으로 100만 원 불어난다. 이에 따라 차량 실 구매가는 4천140만원으로 현재보다 6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 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 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 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 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다.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증액에 맞춰 찻값을 할인하리라 기대한다.
이번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