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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투표방법'

by 마이네임피터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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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 투표 방법

재·보궐선거 투표는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일시와 방법

*선거일 투표: 10. 16.(수) |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10. 11.(금) ~ 12.(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투표: 10. 16.(수) 오후 8시까지 우편 제출

 미리 신고(9. 24. ~ 9. 28.)한 사람만 거소투표 가능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 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 외에,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거소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재·보궐선거일(10. 16.)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선거인은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투표합니다.

 

신분증 제시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사전투표 절차

① 먼저,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선거 실시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데요, 자세한 위치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전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제시 ▶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관외선거인에 한함)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관외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교육감선거의 경우 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거소투표신고 절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자가 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주소로 거소투표 안내문과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O, ✓ 등)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거일인 10월 16일(수)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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