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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 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바뀌면 지난해 12월 기준 255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 원에 불과하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 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를 42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현재의 과세 기준을 유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개편된 과세 기준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세 기준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있어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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