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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38.9%

by 마이네임피터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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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초고속인터넷 회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23,520,674개 ⇨ (2023) 24,098,164

 **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한국소비자원): (2022) 384건 ⇨ (2023) 447건 ⇨ (2024. 11) 544

 

 

 신청이유는 ‘위약금’,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등의 순

 한국소비자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 38.9%(174) 가장 많았다.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 23.7%(106), 해지누·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 과다 요금 10.7%(48), 낮은 품질 6.5% (29) 등의 순이었다.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이고, 당사자 사이에 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였다.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주요 4개 사업자가 차지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302)가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3년 인터넷서비스 접수 사건이 30건 이상인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 이어 SK텔레콤 15.8, LG유플러스 12.2.,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아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 계약서 명기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등 향후 이행이 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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