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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난임시술비 지원

by 마이네임피터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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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가형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인천형 : 국가형 지원 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80%초과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 ['23.7.1. 이후 시술(지원결정통지서) 지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총21회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최대금액 : 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시술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 전체메뉴>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난임시술)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3,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시술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 전체메뉴>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난임시술)

신청방법

  •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접수 및 지원결정(보건소)-시술 및 의료비 청구, 확인서 발행(시술 의료기관)-시술비 지급(보건소)

거주지 군·구 보건소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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