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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분기'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마이네임피터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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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
소득 상관없이 분기별 1인당 25만 원씩 최대 4회 지급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올해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금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신청기간

신청은 해당 기간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하면되고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의정부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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