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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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달 말 전세대출금리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금리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 중인데, 여기에 전세대출 금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은행연은 전체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ㆍ가산금리ㆍ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ㆍ가산금리ㆍ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 왔습니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 금리 차를 나타내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기준을 추가합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는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고,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를 별도 공시합니다.
이 밖에 은행연은 각 은행이 금리 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은행연은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매월 말일까지 이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금리가 공시됩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