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도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작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회신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