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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주요 포인트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탁부동산 조심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해요.
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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