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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1인당 0∼7세 '현금지원' 2천960만원 정부지원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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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출산 시 첫해에만 1천520만원 받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의 ‘첫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 1세가 될 때까지(0~23개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올해 2024년부터 크게 올라서, 0~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원, 12~23개월에는 매월 50만원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0~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는 모두 1,800만원이 됩니다.

 0~7세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받습니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천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천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천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책 널리 알리고, 신청절차 간소화해야

전문가들과 아이를 기르는 가정 모두 '현금 지원'이 자녀의 출산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서도,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정책 정보의 접근도를 높여야 하며, 관련 지원책을 한곳에 모아 정책 내용 숙지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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