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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by 마이네임피터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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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00년부터 기념하였으며, 우리나라는 ’07년부터 기념식 개최

 

 

 

 

정부는 2020년 10월 구축된 공공(지방자치단체)과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 정보를 확대하는 등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을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소위 ‘유령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방문 똑똑! 마음 톡톡!)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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