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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인터넷·앱으로 쉽게 조회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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