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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오전9시- 오후6시까지이고,그 사이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입니다.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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