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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by 마이네임피터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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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2년~’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항공편 운항 지연․ 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 여행 중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사례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급히 보내야하거나 명절 연휴를 위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명절 연휴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파손․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 ․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배송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있도록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파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린다.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보관한다.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건강식품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 14일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판매방식(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따른 신고 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본다.

 

제품 주문 후 구입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의약품과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

※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33.3%에달하므로 구입 당사자와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분쟁에 대비해사업자의 광고·홍보자료, 구입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http://www.consumer.go.kr)’ 또는‘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http://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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