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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어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by 마이네임피터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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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지역구 253석 → 254석(+1석), 비례대표 47석 → 46석(-1석)으로 조정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ㄱ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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