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6.20.(금) 신청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규제철폐(63호)를 통해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이고,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들에 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6.9.(월)~6.20.(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 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 으로, '15년부터 현재('25년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 45,049 명에 만기 해지 16,448명, 현재 24,602명이 저축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서울시 일괄로 선발방식 변경, 제대군인 신청기간 연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한다.
실제로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당시, 최저 경쟁 률 자치구(1.4대 1)의 합격선은 44점인 반면 최고 경쟁률 자 치구(3.43대 1) 합격선은 81점으로 최저와 최고 합격점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인다. 현재는 만 18세~34세가 신청할 수 있 으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저축 관리, 금융 교육, 1:1 재무 컨설팅 등 다양 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차)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교육(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등도 제공한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모집도… 참여자 대상 재무상담컨설팅 등 제공
아울러 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 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 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 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디딤씨앗 통장’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축․금융에 대한 기 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 자산 및 신용 관 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9.(월)~6.20.(금)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 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을 비롯해 사업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4.(화) 서울시 복지재 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