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에는 2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피해자에는 '2인 1조'로 된 민간 경호원도 배치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경찰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사업단의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단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채용하게 됐다.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핫라인이 가동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내용이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경찰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피해자 안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3곳에서 2곳 더 늘려 5개소로 확대한다. 장기 주거가 가능한 여성 대상 시설 1곳을 확충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는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로 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지원 대상자는 가해자 격리, 피해자 은폐 등이 어려운 경우 시 경찰서의 결정, 서울경찰청 승인 등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이주비(포장 이사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 심리상담(10회*10만원)부터,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 원), 의료비 지원한다.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그동안 경찰 인력으로만 구성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 자문단'이 참여토록 한다. 서울시 자문단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법심리학회 소속 피해상담사와 범죄심리사, 심리학 석박사 학위 보유 회원 등 100명으로 구성·운영된다.